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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이가 뒤틀렸고 뒤틀리자마자

천천히 갚아라 상황 될 때 줘라 하는 돈(90만원) 을 바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하던 곳에서 임금을 주지 않아 형편이 어려워졌고 제가 내야 할 것들을 먼저 내고 하다보니 고소인에 돈은 미뤄진 상황이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도 돈을 사용 하였지만 변제의지와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벌금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측은 명예훼손과 사기죄로 절 고소를 하였고 변호사를 썻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써야하는지와 고소인 쪽이 승소가 난다면 제가 상대측 변호사비용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과 빌린돈도 둘 다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 당한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사는 어제 다 받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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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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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90만원에 대한 사기죄라면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인 경우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과 채무는 별개이므로,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빌린 돈은 갚아야 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빌린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료의 지급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무죄를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수사를 받으셨다면 앞선 조사 내용이 변호인 입회없이 이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고소장과 해당 조사 내용을 정보공개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망한 내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릴때 기망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사기로 고소를 하셨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방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조사는 받으셨기 때문이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 더 주장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글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