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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군함조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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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납부 문의드립니다 ?

전배우자가 혼인중에 사업체를차리면서 강압적으로. 명의를빌려달라고해서제 이름으로 사업을하다 3~4개월만에폐업을하였습니다.문제는 4대보험을납부하지않았더라구요. 납부안내문이계속왔지만. 이혼하고 아이들과먹고사는게바쁘고힘들었고 기초수급자로여력도없었기에 미루고미루다 통장이압류되는바람에 매달10만원씩납부하는조건으로통장압류는해지되었습니다.2천이나되는큰돈을 내야되는게 저로선억울하기도합니다.신용회복도하고있는중이고 명의를빌려주었으니할말은없지만 혹. 방법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은질문자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책임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