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건강보험료납부 문의드립니다 ?
전배우자가 혼인중에 사업체를차리면서 강압적으로. 명의를빌려달라고해서제 이름으로 사업을하다 3~4개월만에폐업을하였습니다.문제는 4대보험을납부하지않았더라구요. 납부안내문이계속왔지만. 이혼하고 아이들과먹고사는게바쁘고힘들었고 기초수급자로여력도없었기에 미루고미루다 통장이압류되는바람에 매달10만원씩납부하는조건으로통장압류는해지되었습니다.2천이나되는큰돈을 내야되는게 저로선억울하기도합니다.신용회복도하고있는중이고 명의를빌려주었으니할말은없지만 혹. 방법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은질문자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책임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