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3월 4대보험 신고 후 신고원천세 미신고 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개인 간이 사업자입니다. 4대보험비를 줄이고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하여 가족을 개인 사업자 아래 넣었습니다.

최저수당,시간을 이용하여 넣었는데 관리하지않는 통장이다보니 언제부터인가 급여도 지급되고있지 않았고,

22년 중순부터 급여도 드문드문 들어갔습니다.

제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않았는데 이것도 따로 넣어서 신고해야했던걸까요?

원천세도 신고해야하는지 몰라서 여태 못하다가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을 상향해서 신고를 또 해야했던거같은데 못했습니다.

보험금은 2022.3월부터 꼬박꼬박 들어갔고 급여와 원천세가 문제입니다.

2023년 현재일까지

밀린돈과 세금을 낼 생각은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ㅠ, 너무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는 사실상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 의무와 4대보험 납부의무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 가족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등의 의무는 있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을 줄이기 위하여 가입한 것이므로 세금과 4대보험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