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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아나콘다20
강력한아나콘다2021.04.12

상용직으로 신고한 사람이 4대보험가입이 안되었다면?

20년도에 배우자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가족을 등재를 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완료한 상태였는데

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한근로자가 사업장(타소득)이 있다며 직권으로 해제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이럴 경우 원천세신고를 이분꺼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비두고 21년도부터 신고안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안한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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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안한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단 상용직소득이 지급명세서등으로 세무서에 제출되면 공단에서 해당자료를 활용하여 상용직 기간동안의 밀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등(배우자는 고용산재부과제외임)을 소급하여 부과할 것입니다.

    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한근로자가 사업장(타소득)이 있다며 직권으로 해제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이럴 경우 원천세신고를 이분꺼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비두고 21년도부터 신고안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권으로해제할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밀린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분이 실제로는 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절세 목적으로 등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

    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

    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