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소화기 적재물 짐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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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차량지분 문제건으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상속을 승인하게 되는 것은 아래의 경우입니다. 참고바랍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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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나가요.보증금만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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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상사갑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관련 증거를 수집해두신 후 해당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회사 내부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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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행성 도박행위 업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태만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통장의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추후 이를 채워넣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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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비용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물류회사가 화물을 주지 않는 이유 등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물건을 억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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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보증금 잔액까지 상계하고 해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률상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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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화번호가 모르는 사람에게 도용당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내용확인이 안되나 단순히 상대방이 번호를 잘못입력 하거나 기타 이유로 문자가 잘못전송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통신사측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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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는 어떤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하시는 경우, 상대방 핸드폰번호 등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를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따르 증거를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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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 받고 난다음에 소장 내용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청구취지를 변경,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장의 내용을 추후에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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