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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깨끗한보석새283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보증금에 년세를 받고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2년이 지나 만료가 되었는데
년세도 내지않고 나가지도 않고 보증금 일부가 남았다고 배째라입니다 연락도 받지않구요
참 도중에 자기마음대로 다른사람에게 돈을받고 사업자를 제3자의 이름으로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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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라고 하여, 아울러 공제를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계약의 해지 통지 및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명도소송절차 진행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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