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모르게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상가 전세를 놓은지 2년이 넘었는데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 세입자 회사명의로 6개월 동안 월세를 받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1년반정도 월세를 받았습니다.
기간이 만료해 보증금을 돌려줄때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저랑 작성한 계약서도 없어지고,처음 계약한사람은 연락이 안된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쨋든 전대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최초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차인들과 연락이 닿아서 보증금의 이동을 자세히 이야기 해봐야 알 것같습니다.
아래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민법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항 임차인이 전항(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전체가아니 주택의 일정 부분, 소규모 면적만을 전대했을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 아파트의 방1개만 전대하는 사례
예외 사례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과 전차인은 임대인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겨우 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전대함으로써 해당주택에 대한 점유를 중단했기 때문에 갖고 있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