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기사를 보다보니 30대 남성이 준강간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은 강간과 동일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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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은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것을 방화했냐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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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 후 또 재고소의 처벌가능성 및 핸드폰 포렌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처벌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무혐의를 받으신 것은 상관 없으며 더욱이 해당 내용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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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문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개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그 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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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실외기와 방충망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소송 또는 임의로 비용 지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중 선택을 하여 진행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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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정도 살으셨던 전세세입자께서 계약기간만료 1년 정도 남은상태에서 이사가시겠다고 할때 복비는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통화로 연장을 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기간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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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리모델링 비용 선결재후 공사 미 진행 하게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모델린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계약해지 및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질문자님께서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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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대한 평가를 강요하면, 사실상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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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근무 중 협박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셨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해악을 고지당하신 상황이므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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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당근) 거래시 거래조건 안지켰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인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이를 이유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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