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1매음 1대1채팅에 대해서 질문요지 남겨드립니다 이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버워치라는게임에서
서로 욕하면서 싸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성적인 욕은 없고
상대방만 저희 엄마가 위1안1부2라는 등의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자
우리팀이 친구추가를 걸고 1대1 채팅을걸고
상대방이 뭐라했는진 잘은 모르겠지만
저보고 에휴 노1잼이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게 하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법적 다툼이 안생길걸 알고 있지만
그 채팅이 있고
제가 니네엄마가 씹1창이라 노1잼이라고 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물론 게임 특성상 그렇게 보낼때는
이라는 마크가 떠서 니네 엄마 **이라 노1잼이라 뜨긴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요지입니다.
1. 근데 만약 **이라 안뜨고 씹창 이라 했어도 그게 통1메음에 걸리나요?
2. 그리고 우리팀 두명(다툰 욕한애 A, 그친구 B)이 서로 아주친한 사이인 친구던데 그것때문에 공영성 성립해서 서로 욕했어도 제가 욕한것때문에 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당할수 있을까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