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형사사건이 며칠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피고의 재산을 피해자가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중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 조회가 가능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에는 재산 조회가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피해 금액 이외에 위자료 등 추가적인 금액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피해자로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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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신고 목적으로 촬영하는 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익 신고의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촬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신고를 하시더라도 달리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익명 제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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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족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함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까지를 의미합니다.법적으로는 어머니와 여동생 이 가족이라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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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하루 전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입주일 미뤄 달라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측 사유로 인해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우선은 임대인과 해당 부동산에 이야기하여 배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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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영업장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고 수술비를 달라고 하네요 제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설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누군가 다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 관리자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영업장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하며 단지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 영업장에서 넘어져 다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을 무조건 믿고 배상을 하시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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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해놓았는데,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사망을 하면 본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은 가등기 권리를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겠으며, 만약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지겠으며 현재 갖고계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매도인과 연락이 되는지 등 상황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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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창호 관련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에서는 유럽산 창호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국내산 창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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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포스터를 훼손하는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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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죄 및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경미한 접촉이기는 하지만 일단 접촉이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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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신고협박이 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 판매자에게 그 가격을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며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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