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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저는 어렸을떄 부모님이 재산범죄 사기를 당해서요 거의 한 10억가까이 되는 돈을 날렸는데 사기꾼이 잡혔음에도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억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추심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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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돈이 없으면 피해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를 한 자에게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가해자가 가진 돈이 없으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을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검찰 측에서 추징 보전을 해둔 게 아니라면 이미 상대방이 변제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최근에는 추증이나 몰수 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