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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팔팔한무희새1
팔팔한무희새1

사기당한 금액이 10만원이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사기꾼 부모님도 이 사람을 포기했다던데.. 어떻게 못 돌려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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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집행권원 획득 후 압류등을 해볼수 있는 것은 금액의 다소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공동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여러명에게 사기를 저질렀다면 실질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로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