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금액이 10만원이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사기꾼 부모님도 이 사람을 포기했다던데.. 어떻게 못 돌려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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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집행권원 획득 후 압류등을 해볼수 있는 것은 금액의 다소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공동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여러명에게 사기를 저질렀다면 실질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로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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