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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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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제 욕을 하면명예훼손이 되나요

회사 다른 직원들이 저만 빼놓고 따로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한거 같은 데요.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다른 직원들이라면 질문자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욕을 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나 단톡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다수이고 그들 모두가 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