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없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제 욕을 하면명예훼손이 되나요
회사 다른 직원들이 저만 빼놓고 따로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한거 같은 데요.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다른 직원들이라면 질문자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욕을 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나 단톡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다수이고 그들 모두가 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