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시 인터넷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비용을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자꾸 그것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법으로 해결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소액이라 귀찮아서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법으로 해결해도 질문자님이 패소할 일은 없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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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 등본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가 있으며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 우선순위가 가려지며 다른 구에 대해서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위가 가려집니다.2. 등기부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등기소는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권리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다면 처리해 줍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라면 등기소에 가져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도움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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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이 조금씩 오른다는 뉴스를 봤는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언젠가부터 부동산시장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변질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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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에 전세집을 뺄 예정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궁금하시면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시간을 알아야 이삿짐센터도 예약하고 한다고 문의해보면 될 듯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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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의 보안 카드를 떼었는데, 다시 붙여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스티커를 떼어내야만합니다. 하지만 권리자 본인의 허락없이 스티커를 떼어내거나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으니 즉, 권리자는 떼어내고 보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은행 보안카드와 같은 개념이니 악용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에는 가려놓아야겠죠?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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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계약해지 의사 전달 문자에 대답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문자만 보냈을 경우 의사가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화를 하시던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시 효력이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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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은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받기에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1년을 요구할 시 임대인은 1년이 될 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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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사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으며 어떤 이유인지 언론에서 자꾸 이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시고 대출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많은 집에는 보증금을 많이 넣고 들어가면 안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월세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약간의 돈이 들지만 가입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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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 경매시 원룸전세금 상환!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은행대출금 상환후 남는 금액이 없다면 후순위 전세금의 상환책임은 경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아닙니다. 배당을 못받았다고 경매를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상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대출이 있는 집에 무리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들어가면 안되는 겁니다.그리고 전세금 상환 될 때까지 방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1~2차례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가 안된다면 낙찰받은 사람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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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원자재값이 상승 되면 그 만큼 더 들어간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와 계약을 하셨다면 시행사가 부담을 안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지만 조합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시간끌기작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시간이 급한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시행사와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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