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보다 지금 기존 주택에 시세가 훨씬 싼데도 분양사들이 분양가를 못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그간 상승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토지매입비용 등을 따졌을 때 건설사도 분양가를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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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집점검사항 및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염이나 오염, 손상등은 보상을 안해줘도 되지만 앵무새로 인한 훼손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현관등은 임대인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환풍기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보상을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단, 미리 통보는 해주셔야 추후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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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임대인에게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된 내용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내용들도 많습니다.그리고 월세의 연체는 쌍방간의 계약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도 만약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한다면 월세를 받은 것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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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우마리나 아파트에 재건축을 위해 몸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진단 이후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착공 및 분양의 과정을 거치며 빨라도 7년이상은 생각하셔야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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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빼려면 얼마정도 미리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이왕이면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근거를 남기시는게 좋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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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은 개인소유가 될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단체나 개인의 신청을 받고 심사 후 일정 비용을 받고 점요으 사용허가를 내줘서 위탁관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작은 어촌마을의 경우 마을운영위원회에서도 점용사용수익을 하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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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정됩니다.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5. 14., 2012. 11. 12., 2013. 3. 23., 2013. 10. 30., 2015. 6. 1., 2015. 9. 8., 2016. 3. 29.>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④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09. 8. 5., 2012. 4. 10., 2016. 3. 29.>⑤ 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8. 5., 2012. 4. 10.>1.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2. 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3.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소규모 단절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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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에서 시세의 기준은 증여일전 6개월~ 증여후 3개월의 평가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 감정가, 경공매가, 유사매매사례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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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하고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후 퇴거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통보받은 후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반환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당연히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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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가가 내려갔을때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질문에 80%의 답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모든 방법이 가능하고 요즘은 임대인이 전세금의 일부를 빼주지 못 할 경우 역으로 빼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을 주고 세입자가 더 거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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