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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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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집점검사항 및 보상문의

신축 아파트에서 전월세로 6년정도 살았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이사를 나갈거 같은데,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가 집 몇군데 벽지를 일부 좀 뜯었거든요.

어차피 6년이나 살아서 도배를 새로 해줘야 새입주자가 들어올거 같은데,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현관등이나 화장실 환풍기도 저절로 고장이 났는데,

이런것들도 보상을 해주는건지 궁금하네요.

즉, 어느선까지가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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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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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6년이나 거주를 했으면 노후화로 인한 벽지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아무쪼록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앵무새로 인한 벽지훼손(찢김)의 경우 도배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벽지 훼손된 부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벽지가 시중에 없는 제품일 수도 있어 임대인이 전체도배를 원할 수도 있고 부분도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도배비용과 방법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시기바랍니다.

    (자연적인 노후화(액자 뒤 변색, 장롱 뒤 변색,햇빛에 바랜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거주 중 고장이 났을때 임대인에게 즉각 알리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다툼이 나곤합니다.

    전등교체는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하고 환풍기수리는 임대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


    임차인 비용부담 : 전등교체, 샤워헤드교체, 변기커버교체, 수도꼭지 교체, 적은 비용의 단순소모품수리 및 교체 등(LED등의 경우 비용이 비싸 애매모호합니다. 입주초기에 교체해야할 경우 임대인부담, 거주 중에는 임차인부담. 비용이 저렴할 경우 임차인부담)

    임대인 비용부담 : 누수, 오래된 배관 막힘, 벽갈라짐, 변기교체 등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자의 경우 임차인이 모든 수리교체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염이나 오염, 손상등은 보상을 안해줘도 되지만 앵무새로 인한 훼손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관등은 임대인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환풍기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보상을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미리 통보는 해주셔야 추후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라 모든것이 깨끗한 상태이였을겁니다.

    6년을 사셔도 자연적인 변색이나 손때는 어쩔수없지만 앵무새가 뜯어놓았다면

    분명 부분적으로도 도배요청이 있을거라 보입니다.

    환풍기 고장은 임대인에게 말하시고, 현관등은 등교체를 해보시고 안켜지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절로 고장나기보다는 사용으로 인해 노후화되면서 고장나거나 한것일 겁니다. 부동산의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되니 도배같은것은 배상해줘야 할 부분인것같고 다른부분은 잘말해서 협의를 보시거나 나가기 전에 해줘야 할 것같습니다. 현관등의 경우에도 누구의 잘못으로 보기보다는 6년정도 사용했다면 본인이 수리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크거나 한것은 아니기에 집주인분과 이런저런 협의를 보셔서 적당한 선에서 배상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어차피 도배의 경우에는 배상해주는것이 맞아보이니 어느정도 먼저 제안하시고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 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씀하신 벽지는 임대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환풍기 또한 마찬가지인데..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말씀을 하셨다면 모를까 이사를 가실 때 말씀을 하신다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의 경우라면 사실 원상복구 의무가 구축에 비해 책임이 커질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초 입주시 거의 모든 부분이 새거였기에 나갈때 역시 원상복구 의무가 클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고장부분,벽지에 대해 전부 원상복구가 불가피할수 있습니다. 최초 고장이 발생하였을 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협의에서 불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수선비용 등 예를들면 아파트전체 칠 을 한다던지 나무를 심는다던지 하는 비용을 아파트 규정에 따라 관리실에서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 일정금액을 책정 지급하는 금액으로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 낼때 "집주인 대신" 지급한 금액으로 세입자가 퇴거시 일괄 집주인으로 부터 환불 받는 내역 입니다,

    관리실 이나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정당한 권리 행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