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집 누수 및 수리 완료 중개사에게 알려야 하나요?
첫집 매매라 궁금한점이 많아요
4년 제가 살고 이직으로 타행 이사를 가게 되어 4년 세입자 살고
세입자 퇴거시점에 외부에서 천정에 쥐가 들어와 퇴지완료
2년정도 집이 비워 있던 중 윗집 공사 누수로 인해 부엌천정 수리도 완료 되었습니다
다시 이사를 생각 했으나 하기 힘들어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위 사항을 중개사에게 알려야 하나요??
집을 살때 기본 수리는 되어 있었지만 세입자 입주시 세면대 보일러 수리는 완료하고
지금은 그냥 깔끔하지만 구축이다 보니 인테리어는 다시 해야 할것 같긴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긴 할거지만
쥐출몰 퇴치
누수수리 등 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쥐가 들어왔다 퇴치한것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나, 누수에 대한 사실은 미리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다만 현재 모두 수리가 완료된 사항이기에 매매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나, 혹시나 매매과정에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상대방이 이를 모르고 계약을 하고 이후에 똑같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질수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사전에 공지하고 계약한 경우 이를 피할수 있기에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사에게는 전달을 해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쥐 출몰, 누수처럼 과거에 있었던 하자이지만 이미 수리, 퇴치가 끝난 내용도 중개사에게는 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 알리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매수인이 문제 삼으로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 분쟁 및 손배 청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사를 생각 했으나 하기 힘들어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위 사항을 중개사에게 알려야 하나요??
집을 살때 기본 수리는 되어 있었지만 세입자 입주시 세면대 보일러 수리는 완료하고
지금은 그냥 깔끔하지만 구축이다 보니 인테리어는 다시 해야 할것 같긴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긴 할거지만
쥐출몰 퇴치
누수수리 등 은 알려야 하나요?
==> 누수가 발생되어 주택을 수리하여 완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과거의 누수 이력과 수리 사실은 매도인의 '고지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중개사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 매매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누수 및 수리 이력 고지의 중요성
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누수 이력: 현재 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 사실은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과거 누수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를 숨겼다가 추후 같은 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쥐 출몰 및 퇴치: 쥐가 들어왔던 사건은 일시적인 외부 요인일 수 있으나, 천장 내부 훼손이나 위생 문제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참고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개사에게 전달해야 할 핵심 내용
부동산 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집의 상태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십시오.
윗집 누수 건: "2년 전 윗집 공사로 인한 누수가 있었으나, 윗집 책임하에 부엌 천장 보수 공사를 완벽히 마쳤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수리 당시 사진이나 영수증이 있다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설물 수리: 세면대와 보일러 수리 완료 사실은 오히려 집 관리가 잘 되었다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구축이라도 기본 설비가 교체되었다면 매수인이 선호합니다.
3.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특약 활용
인테리어가 필요한 구축임을 감안해 저렴하게 내놓으신다면, 계약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계약은 건축령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로서, 매수인은 현 시설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과거 누수 수리 이력(부엌 천장)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 노후화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나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하자를 숨기고 팔았다가 나중에 수리비를 물어주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나 완벽히 수리했다"고 당당히 밝히는 것이 계약 성사 후 뒷탈이 없는 깔끔한 거래가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매수자 만나서 원만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윗집 누수 수리 후 현재까지 습기나 곰팡이 흔적이 전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중개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물에 대해서는 매물을 의뢰한 중개사에게 하 자수리 보수 내용를 알려주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물 의뢰시 유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중개사에게 알리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안전합니다. 수리가 끝났더라도 나중에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매수인이 미리 알았따면 안 샀거나 가격을 더 깎았을것이라며 수리비나 손해배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하고 계약서에 기록하면 매수인이 이를 알고 산 것이 되어 추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지 항목은 윗집 문제로 누수가 있었으나 현재 수리 완료됨과 공실 중 쥐가 출몰 했으나 퇴치 완료, 보일러, 세면대 교체 등 수리내역을 고지 하시고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며 과거 누수 및 쥐 출몰 이력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특약을 넣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근거가 되어 나중에 분쟁을 완전 차단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의 하자·수리 내역은 매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는 집을 실제 상태 그대로 알 권리가 있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하자보수 청구, 계약 해제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양호하다면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정보 제공 차원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가 있으면 매수자 신뢰 확보에 유리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고지 후 거래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매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알려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누수나 수리 이력은 집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는 집 상태를 매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누수 문제는 매매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리가 모두 끝난 상황이라도 이런 사실을 중개사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나중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쥐가 출몰해 퇴치한 적이 있거나,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수리한 이력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수리가 잘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하면, 집 관리를 꼼꼼히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력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이유로 활용하면 매수자와의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인테리어나 소모품 교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매수자도 예상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수리 기록은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유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원활한 거래로 이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너무 상세하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누수 관련해서는 이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향후 다른 매매자가 와서 누수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 되고 그외 하자 부분이 있을 경우 미리 말씀을 해서 매매가격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향후 책임소지가 깔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