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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this
moyathis23.01.17

왜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되어 있나요?

월세, 전세를 사는 경우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금전적인 문제로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은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시 그 손해를 왜 고스란히 임차인이 져야 하는건가요?

월세가 연체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를 할수 있으면서 임차인은 왜 계약해지 요청을 사정사정해야 하며, 임대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임차인이 임대료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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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반규정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나, 대체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민법상의 계약조항은 상호 평등관계이며, 계약에 있어서 법을 위약한 자는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만 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만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조항을 보면 임차인의 지위가 더욱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함으로서 더욱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임대인들이 법을 안지켜서 이득을 보는 부분을 임대인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계약 기간내에 해지 사유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을 유지 못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하는것입니다.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퇴거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대인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해지 요청은 법을 잘지키는 임대인에게는 1회만 해도 됩니다. 사정사정 해야 하는것은 법을 안지키는 임대인에게 하는것입니다.

    지금은 임차인 입장이시라 체감이 잘 안되시겠지만 나중에 시일이 많이 지나서 임대인의 입장이 되시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보다 임차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법이라는것을 아시게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뭔가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고

    오히려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엔 임차인만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할 수 없어요

    물론 당연히 법의 헛점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편법으로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하겠다며 거절하기도 하고 매매를 하기도 하죠.

    특별히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임대인에게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된 내용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연체는 쌍방간의 계약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만약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한다면 월세를 받은 것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