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아무런 애기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입니다.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보증금은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요즘은 80년대 달동네 쪽방 월세 올리듯 못하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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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 후 갱신하여 4년이 지난 후 다시 추가로 재갱신시 필요한 것?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나 카톡, 아니면 계약서에 내용을 적고 쌍방 서명을 받는 방법도 좋습니다.그리고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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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쌍방간의 의사합치만 되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통보는 안되고요.계약은 심지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이 됩니다.말로만 해도 쌍방간의 의사합치만 된다면 계약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쟁 시 증거제시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동산계약시는 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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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을 많이 알고싶어요 어디서 시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을 공부하셔야 시장동향이 이해가 빠릅니다.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모두 법이거든요.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교육과정이 매우 체계적이고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만 하셔도 부동산관련하여 귀가 뻥 뚫리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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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주거세대가 20가구 이상이고 주거층수는 5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을 아파트라고 하며 오피스텔은 호텔과 오피스를 하나의 건출물로 합친 개념으로 일하면서 주거도 가능한 집의 종류입니다.빌라의 경우 4층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으로 5층부터는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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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한 집도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계약갱신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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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할때 조심해야 하는부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계약금, 잔금을 입금합니다. 2. 등기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의 채권과 보증금을 합하여 주변시세의7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3. 전세보증보험을 되도록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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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아파트 선호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초창기 아파트는 서울로 몰리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뭉치면 싸다."였죠. 여러가구가 몰려살기 때문에 아파트의 건설비용,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에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었고요.하지만 지금은 공동생활을 하며 저렴한 관리비는 기본이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근접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대규모의 아파트촌은 교통 또한 편리합니다.학교, 학원등도 근거리에 위치하니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요.또한 계단이 없고 엘레베이터를 이동하여 연세드신분들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지요이렇게 장점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파트가 재산상의 가치도 높아지게 된것이고 재산가치가 있다 보니 선호도는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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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질문자님께는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기간 중에 매매를 금지하거나 임차인의 승낙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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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이것은 등기에 선순위로 권리가 등기되는 것에 대해 순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전입신고를 못하고 계시면 대항력이 없어서 혹시나 임대인이 등기에 새로운 권리를 등기하게 되어도 순위에서 밀리게 되며 추후 경매에 넘어갈 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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