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한 집도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지방에 조그만 아파트 전세로 구해서 가끔 별장처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도 전세 만료 시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청구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단 1회 사용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소이전이 안되어 있다면 보증금에대한 대항력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후 문제시 채권에 대한 선순위를 얻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에 전입등의 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입을 하지 않아도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를 얻고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 집에 만약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경매 넘어가기라도 하면 그 보증금을 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전세에 노전입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므로 전세권설정이라도 해달라고 하셔야 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차를 하는 임차인에게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보호나 안정성이 부족할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임차인 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갱신 청구권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계약갱신이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전입신고+이사로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시로 집주인이 바뀔때 혹은 경매시 선순위의 임차인은 대항력을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