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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당찬물수리148
당찬물수리148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후에 전입신고 않고 거주시 임대인이 전출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위와 같이 임대인이 전출 신고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물런 다른 곳에 거주할 아파트에도 전입신고하지 않고 전세권만 설정후 거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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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