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에 관해 질문드려요
계약해지보류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려요
특약사항을 서류가아닌 문자나 카톡같은걸로 공유하는것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민법상의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단지 문제발생시 분쟁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용증명으로 추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는 계약의 일환으로 충분히 증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교환한 통신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서, 특약의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간 계약의 특약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효력을 입증 할 수만 있다면 가능 합니다.
물론 계약서내에 특약을 정리 했다면 좀더 편하게 입증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두, 증인, 톡, 문자등도 입증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을 기재하지 않은 당사자간 문자나 녹취등도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양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성립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부분으로 계약서 , 녹취, 문자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쌍방간의 의사합치만 되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통보는 안되고요.
계약은 심지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이 됩니다.
말로만 해도 쌍방간의 의사합치만 된다면 계약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쟁 시 증거제시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동산계약시는 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률분쟁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카톡 또는 문자에 특약사항에 대한 문구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보통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적어서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나 카톡도 대화가 일방적 통보의 형태가 아닌 협의의 내용이 서로간의 대화형식으로 남겨져 있다면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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