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법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넣은 특약 내용이 임대차보호법과 다른 내용이면 어떤 게 우선 적용되는지,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과 법률 규정의 충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특약 중 '임차인(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무효(무효화) 처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법 조항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특약은 무효로 보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 내용이 법 규정과 다르더라도 임차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특약이라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했거나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신다면, 작성된(또는 작성 예정인) 임대차계약서 특약 조항 전체를 지참하시어 반드시 임대차 전문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위 규정에 따라 특약사항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