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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나비야날아라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특약을 길게 적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보다 불리한 조항도 그대로 유효한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법정 기준과 특약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과 모순되는 특약에 대해서는 전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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