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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1.09

부동산 특약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때 부동산 특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이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특약도 당사자간 계약이라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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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약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불공정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 특약의 내용이 무효인지 여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위와 같이 막연한 내용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당사자간 동의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