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서에 특약 조건 적으면 다 유효한가요?

집을 계약할때 특약을 많이 적는다던데 아무내용이나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약내용은 유효하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된 내용이라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면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