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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카멜레온64
반반한카멜레온6423.01.27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사항 이란거에

갑과을의 요구사항을 협의해서 작성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특약사항을 위반시에

형사고소나 이런저런 법적제제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재 특약사항위반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막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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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일방의 계약의 위약에 의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되면, 그것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의 특약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불법사기요건에 해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불법적 행위가 있을 경우 즉 형법상 위반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사인간의 계약상 위반은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특약사항 위반의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그로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된 특약사항에 따른 판단을 먼저 합니다. 특약사항이 모호하다면 부동산 관련 민법이나 판례로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