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수에 공용 면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3가지로 나뉩니다.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내부의 면적이고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뉘게 됩니다.공급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계약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건물출입 현관 등이 주거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이 기타 공용면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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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아들에게 전세가 4억 아파트 3억에 전세 주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관계인(가족)간의 거래는 세법상 시가 +-30%범위와 기준금액 3억원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 거래를 할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거래자금의 출처는 확실해야 추후 탈이 안생기니 계약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에 대한 근거는 명확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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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셀프 등기하는게 쉬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서류확인 및 준비2,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수입인지 구입, 등기수수료 납부3.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4. 등기소 방문, 접수5. 1주일정도 후 등기 필 정보 수령어렵지는 않지만 처음하시면 머리가 복잡해 질것이고 깐깐한 등기소의 경우 도장이 조금만 잘못 찍혀도 반려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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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전에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금, 잔금등의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합니다. 2. 선순위 물권의 전체금액이 과도할 경우 피합니다. 전체금액+내 보증금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3.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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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격 계속 하락하는데 부동산 시장 언제쯤 안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은 정책이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예상이 어렵습니다.규제가 풀려서 현재 침체기에서 부동산거래가 조금이나마 회복기로 돌아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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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서 살기 좋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나 주관적인 질문이라 공인중개사가 답변하기 어려워보입니다..부산쪽 맘카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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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등도 5%인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굵은 표시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해당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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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벽지 작은 손상시 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애매하네요. 다툼이 있을 사안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면 딱히 방법은 없어 보이나 판례의 내용을 첨부하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통상적인 방법의 사용 수익이냐겠죠?만약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여 보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제가 임대인이라면 이런 걱정하시는 임차인 분께 고마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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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현재아파트상가에서하고있는데바로옆에여색방이들어오려고이테리어를하고있어요제가취할수있는권리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분양 계약서 또는 상가 관리규약 상 동종업종의 여러가게 입점을 금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없다면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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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인데 세대주 세대원 실거주가 불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내용 중 4호에 해당되실것으로 해당되며 불이익이 아닌 거주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해외 체류 등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2.부터 8.까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정)2.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7.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 및 제8호)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출처 : 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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