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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오리293
귀한오리29322.11.19

미용실을현재아파트상가에서하고있는데바로옆에여색방이들어오려고이테리어를하고있어요제가취할수있는권리가없을까요?

권리행사를할수있을까요현재미용실을운영중인데바로옆에미용실이또들어오려고하네요요즘같이불경기에어뗗게해야할지몰라문의드려봅니다인테리어공사를하고있는데법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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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달리 법적인 방법이나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인근지역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거리에 제한을 두는 법적 규정에 있는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니, 오로지 자유 경쟁입니다.


    아파트 상가 자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어쩔수가 없이, 선의의 경쟁과 협업을 하며 영업을 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이 들어온다고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파트 상가처럼 상가협의회가 있는곳이면 동일업종 제한등의 내규가 있을텐데 그런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타깝지만 미용실 옆에 바로 염색방을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픈하는 염색방이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 또는 상가 관리규약 상 동종업종의 여러가게 입점을 금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없다면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