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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오리293
귀한오리293

미용실을운영중인데바로옆에염색방이들어오네요?

옆에들어오려는사람은본인단골만해줄꺼라며걱정하지말라고하는데수입에막대한손해가걱정되며나중에가게를정리할때권리비도걱정이됩니다 옆에들어오려는걸제지할방법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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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통상 없습니다만, 해당 건물의 규정상 미용업을 독점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동종업종에 대한 임대금지 약정을 별도로 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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