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아들에게 전세가 4억 아파트 3억에 전세 주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결혼하고 떨어져서 생활하게될 아들에게 4억 전세가 아파트를 3억정도에 전세주고 같이 살다가 2년또는 3년후에 우리(부부)는 실버타운으로 입주하는 플랜의 문제점과 합법적인 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소유의 본가를 아들에게 전세를 주어서, 거기에 부모가 같이 산다는 말씀인가요?
전세가가 내리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4억의 전세보증금을 3억으로 낮추는 것은 일단 가능한 설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들과 전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되고, 전월세 신고를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집에 함께 같이 산다는 것은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한 증여의 의심을 받을 수는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부모자식간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매매가 아닌 전세의 경우 통장이체등을 통해 전세금의 입출금내역이 정확하다면 정상적인 전월세 계약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의 거래는 세법상 시가 +-30%범위와 기준금액 3억원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 거래를 할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거래자금의 출처는 확실해야 추후 탈이 안생기니 계약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에 대한 근거는 명확히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