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부모님이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확인후 단순증여 또는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증여시의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부담과 부담부증여시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부담을 비교 검토 후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