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아들 명의 아파트를 부모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동거중인 아들 명의 아파트를 부모 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시세는 3억정도 하고 대출은 1억 4천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부모님이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확인후 단순증여 또는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증여시의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부담과 부담부증여시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부담을 비교 검토 후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무상이전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승계하는 채무를 차감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를 의미하며, 여기서 시가는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증여일은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접수일이며,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1. 증여

    2. 양도

    다만 아드님꼐서 1세대 1주택인경우

    세금없이 명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금 상담 문의는

    제 프로필을 눌러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매매 vs 증여 vs 부담부증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나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