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가인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꿀경우?
엄마명의의 아파트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명의이전을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성인이 되어야만 가능한걸까요? 명의이전하게되면 비용이 어느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다는 것은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소득의 원천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고 증여의 방식으로 명의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 19세를 기준하여 성년인 존비속간은 10년간 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나머지 증여 과세금액에 대하여
1억이하는 10%, 1~5억까지 20%, 5~10억이하는 30%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 이전을 받는 자녀는 증여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명의를 이전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성인에게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성년과 미성년 증여금에서 공제금액이 다르고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 세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