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학문
아파트 재개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인 절차는 조합설립후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되고 분양공고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일반분양을 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것이지요
경제 /
부동산
22.11.17
0
0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잔금 어떻게 치루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가 11월 18일 아침에 은행에 가서 매매 잔금을 치루기 위해 은행에 간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임차인이 거기에 동행을 하여 매매가 진행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여지껏 입금 확인하러 동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약 매수자가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보낸 상황이고 잔금이 아직 치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등기명의는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잔금입금을 안하면 등기는 넘어오지 않죠.
경제 /
부동산
22.11.17
0
0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일 6~2개월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셨나요? 만약 안하시고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나간다고 하시면 만기2개월전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버린 상황이라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만약 이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나에게 입힌 손해배상청구, 법적조치에 대한 경고 등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그 후 임대인이 응하지 않고 이사를 하셔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7
0
0
전세 재계약 당일이 휴일 일때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넵!! 재계약이라고 그날에 딱 맞춰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기한 거주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깐요.
경제 /
부동산
22.11.17
0
0
전세금 올리지 않고 일년 연장할건데요, 부동산에서 재계약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이 2년이었고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 하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의 기간을 명기한다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1년 후에 입주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연장계약기간을 넣으시고 쌍방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에 연장임을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7
0
0
군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떤 제한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군사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습니다.군사지역은 정확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아래와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출처 : 법제처]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가. 통제보호구역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6. 군함의 항로 방해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20. 3. 31.>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ㆍ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경제 /
부동산
22.11.17
0
0
상가임대 주는 것과 매매 어떤것이 앞으로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의 영향과 정책의 영향등 여러 외부요소에 따라 좌지우지 되므로 부동산 예측은 전문가도 못합니다.질문자님께서 경제사정을 잘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는 것이 정답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7
0
0
아파트 입주대비 비용을 예상해보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이곳 부동산 카테고리의 답변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합니다.법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며 왜 수수료가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아하내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7
0
0
부동산 하락장 대체 언제끝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락장이 아니고 그냥 침체기인것 같습니다.하락장이라면 전체적으로 실거래가가 쭉쭉 빠지며 거래되어야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일단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었기에 침체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속도는 좀 빨라 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7
0
0
집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판손 된곳이 많은데 재개발만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방법이 나은지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민간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에도 본인은 이득이라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개인마다 이익과 손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7
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