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당일이 휴일 일때
2023 1월 24일날 계약이 만료되고 감액 해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근데 1월 24일이 설날 휴일 인데 땡겨 쓰거나 하루 이틀 늦게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시작시기와 끝나는 종기를 정해서 기재하면 되고, 계약일자는 그 시작 시기보다 빠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 며칠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 내용의 변경된 내용을미리 협의하셔서, 계약서 재작성하시고 서명날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앞당겨 계약서 작성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중요하지 사전 계약서 작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만료일 이전에 이미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2023년 1월24일~2025년 1월23일로 기재되고 효력도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24일에는 실제 감액되는 보증금만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시간 가능하실때 일자를 정해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재계약이라고 그날에 딱 맞춰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기한 거주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