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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기린77
참신한기린7722.12.29
전세 재계약 날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전세 계약이 1월 24일에 만료 되고 1월2일에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 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1월 2일 1월24일에 나눠서 감액 분을 돌려 주신다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 할때 계약 기간을

23.1.24~ 25.1.23 이렇게 쓰면 되는건가요?

돈을 1.2에 주시니 계약 기간이 1.2 부터 시작되게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3. 1.24 ~ 25 1.23 이렇게 쓰고

특약에 감액분은 1.2일에 얼마 1.24일에 얼마를 지급 한다 라고 적어야 하나요?

돈을 일찍 받고 계약 기간을 앞당기면 기존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진 않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계약을 갱신계약으로 진행하면 계약의 기산일은 1월 24일로 하셔야 합니다. 역시 특약으로 감액대금을 반환받는 날을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계약을 갱신계약이 아닌 전혀 새로운 재계약으로 하여도(임차인이 유리한 입장), 계약의 기산일은 1월 24일로 합니다.

    굳이 중개소를 가지 않고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재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특약을 기재하되 감액금액의 반환일을 각각 날짜별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계약서의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23년 1월 24~25년 1월 23일로 하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감액분 총금액과 일부금액,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