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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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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 우선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21 1.25에 전세계약

21.1.28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감액 재계약 후 23.1.30에 전월세 신고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

24년 12월 경 동결 재계약 예정

재계약 기간은 25.1.25 부터 2년간

만약 재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는 12월에 받는다 가정하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은 12월에 확정일자 받는 날로

바뀌는건가요? 21.1.28 전입 24.12.12 확정일자면

23.1.30 에서 24.12.12로 선순위가 바뀌나요?

계약 기간 개시전 미리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한가요?

을구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확정일자는 여전히 유효하겠으며, 새로 받으신 확정일자는 그 확정일자 대로 유효하게 남는 것입니다. 12월 재계약을 하면서 그때 확정일자를 받게 되더라도 문제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