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항력 우선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21 1.25에 전세계약
21.1.28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감액 재계약 후 23.1.30에 전월세 신고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
24년 12월 경 동결 재계약 예정
재계약 기간은 25.1.25 부터 2년간
만약 재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는 12월에 받는다 가정하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은 12월에 확정일자 받는 날로
바뀌는건가요? 21.1.28 전입 24.12.12 확정일자면
23.1.30 에서 24.12.12로 선순위가 바뀌나요?
계약 기간 개시전 미리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한가요?
을구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확정일자는 여전히 유효하겠으며, 새로 받으신 확정일자는 그 확정일자 대로 유효하게 남는 것입니다. 12월 재계약을 하면서 그때 확정일자를 받게 되더라도 문제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