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항력 우선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21 1.25에 전세계약
21.1.28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감액 재계약 후 23.1.30에 전월세 신고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
24년 12월 경 동결 재계약 예정
재계약 기간은 25.1.25 부터 2년간
만약 재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는 12월에 받는다 가정하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은 12월에 확정일자 받는 날로
바뀌는건가요? 21.1.28 전입 24.12.12 확정일자면
23.1.30 에서 24.12.12로 선순위가 바뀌나요?
계약 기간 개시전 미리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한가요?
을구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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