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21년에 첫 전세 계약 하고
23년에 감액으로 재 계약 하고
25년에 동결으로 재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23년에 재계약 할 당시 주인분이 전월세 신고제로 인하여
신고하여 새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았습니다.
요번 재계약시에도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전월세 신고 하게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나요?
또한 만기일이 1월 24일인데
12월경에 미리 재계약서를 작성 해도 되나요?
그리고 바로 전월세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또 새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2025 1월 25일 ~ 2027 1월 24일 쓰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만기일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