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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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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을 전세계약종료시점보다 늦게 설정하면 묵시적연장 인정인가요?

계약만료일이 23년 12월 31일입니다. 24년 1월 15일을 이사일로 통보하면 계약연장 묵시적동의인가요? 주인은 2월 29일까지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2월29까지도 전세금반환 못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매매가 안된다고 계속 그라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기간을 넘을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만기일에서 일부 날짜를 연장하는 합의를 하시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을 통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후 2년계약기간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어 자동연장되어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는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통보를 했으면 묵시적 연장은 아니고 나갈때가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빨리 방이 빠져서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