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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조택담보대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 대출이 가능한 경우를 쉽게 정리해 보면1.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2. 주택 담보대출 실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흔히 말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3.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4.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이 새집을 마련하고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5. 규제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하지만 담보인정비율이 서울이면 20%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녹녹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금액이나 비율은 금융기관에 상의하셔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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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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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에 아파트에 입주하려 합니다.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의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내용들의 준비물이며 가족간의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에 보증금과 월세 내용 및 기타사항들(월세 받을 계좌,,등등,,)을 정확히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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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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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취득세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2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신규주택에 1년 내 전입해야 했으나 5월 10일 이후부터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전입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기존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종전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구입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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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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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쪽이면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지역별 발전방향 부산광역시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확인한 내용을 접하실거라 생각됩니다.ㅇ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산업물류 및 관광자원의 연계 강화-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 건설 검토, 동남권 환상형 내륙순환도로 구축, 남해고속도로~동해안고속도로(사상~해운대) 연계 고속교통망 정비 검토- KTX 역세권을 지역성장 네트워크의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 울산, 창원등 KTX 역세권과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광역철도망 구축대략 교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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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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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나 갑자기 퇴거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2개월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결론적으로 기간내에 반납해 줄 의무는 없으나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 잘 협의하셔서 집이 나가면 보증금을 빼주시는 방향으로 협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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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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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은 재계약 혹은 퇴거 통보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커서 미리 말해야 한다는건 없습니다.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똑같습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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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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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시 100%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지역 5억원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채원 등: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에서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 확인)--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위의 보증한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일 경우는 가입 시 설정된 금액에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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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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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계약금 예금주는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안됩니다.모든 돈은 계약당사자간에 입금되어야합니다.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통장으로 보내셔야합니다.추후 계약파기등의 경우 배액상환을 못 받으실 수 있고 부동산 사장이 잠적할 경우 법적으로 매우 골치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그 부동산 사장 아주 이상한 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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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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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보증금이 동일하면 계약서 재작성없이 그냥 거주하시면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냐 안했냐의 문제는 꼭 문자든 서면이든 남기셔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딱1회 주어지는 권리거든요.그리고 보증금을 인상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보증금 전체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시 5%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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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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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돌아가시고 남은 월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답답하시겠네요. 공인중개사의 영역을 벗어나는 질문이라 뭐라 답변을 못드리겠네요.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선생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자세히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동산 법무사란 사람도 여자쪽이 고용한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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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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