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취득세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2. 09. 02. 08:39

신규 아파트 구입으로 1세대2주택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1년내에 매도하면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을 넘기면 팔면 가산세를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1~3% 입니다.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입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기존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원래 8%를 내야할 세금을 1~3%만 내고 취득을 한 뒤에 기존 집을 팔면 그대로 유지되고 못팔면 원래 내야할 8%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09. 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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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2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신규주택에 1년 내 전입해야 했으나 5월 10일 이후부터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전입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종전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구입 요건 충족)

    2022. 09. 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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