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자살협박/ 각서유도/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과 같이 자살을 암시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금전을 건네받은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경과에 따라 형사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일반적으로는 협박의 구체성·지속성, 질문자님이 느낀 공포의 정도, 금전 갈취의 액수와 방식,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 회복이나 반성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자살을 언급한 협박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심리적 압박 속에서 금전과 각서를 제공하게 되었다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초범이거나 일부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형과 집행유예의 구분은 정형화된 기준보다는 사안별 서로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현재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건의 경위가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되고, 협박·강요·금전 이동의 흐름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정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역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 여부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피해등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심리상담의 상담결과지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실형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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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은 가정폭력 피해 보호를 위한 제도로, 형사절차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 상태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피해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1.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이용 확인서와 같은 자료는 열람제한 신청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전국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통하여 상담 받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 주소 노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도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가능 서류만 정리하면 상담사실확인서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 범죄피해자지원확인서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소송/경찰신고 없이는 긴급전화 또는 상담소를 통한 '상담사실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일상을 위해서는 실거주지로 전입이 필요해보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위 상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신청',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알리고, 열람제한 신청을 즉시하겠다고 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3. 질문과 별개로, 경찰을 통하여 '가정폭력'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명령'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하는 방법을 꺼리시는 것 같으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처럼 실거주지는 다르지만 주민등록상 가해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형식과 실제 거주관계가 다를 때에는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소명되는지가 중요하며, 전입신고 처리 과정에서도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질문자님의 안전 상황과 제출 가능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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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단순한 재산 청산에 그치지 않고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별거 중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 그로 인해 질문자 본인이 양육과 생활을 전담하며 재산을 유지해 왔다는 점은 기여도 평가에서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요소 등이 고려됩니다특히 20년 동안 세금과 대출이자를 전액 부담해 왔다면 이는 재산의 유지·보전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별거 경위, 별거 이후의 경제적 독립 정도, 재산 형성 시점과 상승 원인, 상대방의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청구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은 어려우나, 재산분할청구를 대응할 당시 이를 이용하여 '기여도'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즉, 양육비 미지급사실과 질문자님과 자녀를 유기한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해당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반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동일한 장기별거 사례라도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재산 관리 경과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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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질문입니다. 어떤것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소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 점유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명도(퇴거)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이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는 점은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3.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셔서, 일정기한(1~2개월)내에 퇴거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소유의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는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가단9789 판결).모든 통지는 내용증명 내지 최소한 카카오톡/문자 등 음성이 아닌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퇴거일시, 공동으로 사용했던 짐 정리방식 등 협의 또는 적당한 수준에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때 퇴거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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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월 소득이 급여와 연금을 합해 약 480~490만 원 수준이고, 질문자분의 소득이 월 80~90만 원 정도라면, 미성년 자녀 3명(18세, 15세, 12세)을 전제로 일정 금액의 양육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부담 능력,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하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우선 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기에 20살 첫째자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위 기준을 소득 비율에 대입해 보면, 질문 주신 사정에서는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5만 원에서 180만 원(둘째 50-70만, 셋째 40-60만, 넷째 35-50만) 정도가 논의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원의 기준표와 실무 경향을 토대로 한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실제 양육비는 자녀들의 구체적인 양육 환경,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내역, 부모의 재산 상태와 향후 소득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중 일부가 곧 성년에 도달하는 점이나 자녀별 교육 단계에 따라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 구조라 하더라도 결과는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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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시댁이 고부갈등은 없는데 이유없이 미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심적으로 힘든신 상황같으나 법률적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됩니다.다만 변호사가 아닌 저로서 답변을 드리자면,모든 배우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친정이 질문자님께 크게 도움준 것에 비해서 시댁에서 도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걸 알고 결혼하셨잖아요.다만 배우자께서는 성심성의껏 질문자와 자녀들에게 잘하는 다정한 남편으로 큰 노력을 하는것도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넉넉한 시댁이 큰 도움 주더라도 매일 함께 있는 배우자가 나와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그런거까지 신경써야해?"같은 발언을 하는 남편).시댁을 바꿀 순 없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가정적일 수 있게 잘 키워주신걸로 이미 하실일 다하셨다고 생각하고원가족이 아닌 질문자님 가정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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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 내용을 작성해 절차에 맞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는 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게 되고, 재산분할이나 명의이전 같은 사항은 법원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별도 합의서나 공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숙려기간은 통상 3개월이 적용됩니다.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이혼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최소 3개월이 더 걸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합의 내용에 강제력을 두고 정리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법원 수수료 자체는 협의이혼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공증 여부나 절차 선택에 따라 실제 부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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