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
20년전 별거전 서울아파트 구입.
1년후 별거시작
20년 장기별거하는동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름.
만약 상대쪽(유책배우자)에서 재산분할요청이 들어오면 양육비로 방어 할려고했는데
2024년 대법원판결로 양육비 소멸시효가 성년후 10년이라, 방어하지 못하게됨…
이 경우, 양육비는 소멸됐다고해도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선 상대가 양육비를 안준것에대해 참작해서 산정되는지?
20년동안 세금내고, 대출이자는 다 본인이 부담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는 거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20년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장기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는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정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채권 정산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평가하는 절차이므로, 양육비 소멸 여부와 기여도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공동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별거, 실질적 부양관계 단절, 자녀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의 일방적 귀속은 중요한 감액 요소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혼인 파탄 이후의 책임 및 재산 형성 기여도 판단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구체적 사안 적용
별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단독으로 세금과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아파트를 유지·관리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매우 낮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인 점, 실질적 혼인공동체가 해소된 시점 이후의 재산 유지·증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여 별거 시점, 자녀 양육 경과,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본인의 단독 부담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육비 소멸을 주장하기보다는 기여도 감액 논리로 방어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단순한 재산 청산에 그치지 않고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별거 중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 그로 인해 질문자 본인이 양육과 생활을 전담하며 재산을 유지해 왔다는 점은 기여도 평가에서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요소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20년 동안 세금과 대출이자를 전액 부담해 왔다면 이는 재산의 유지·보전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별거 경위, 별거 이후의 경제적 독립 정도, 재산 형성 시점과 상승 원인, 상대방의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청구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은 어려우나, 재산분할청구를 대응할 당시 이를 이용하여 '기여도'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즉, 양육비 미지급사실과 질문자님과 자녀를 유기한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해당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반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동일한 장기별거 사례라도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재산 관리 경과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청구하지 않고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장기간 별거한 이상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 역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