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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줄나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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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자격 요건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사실확인서 같이 소송이나 경찰신고가 없어도 되는 서류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찾아온 적이 있어 불가피하게 가해자와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야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전입신고 예외처리 같은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원경 변호사

    남원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은 가정폭력 피해 보호를 위한 제도로, 형사절차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 상태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피해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이용 확인서와 같은 자료는 열람제한 신청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전국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통하여 상담 받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 주소 노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도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가능 서류만 정리하면 상담사실확인서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 범죄피해자지원확인서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소송/경찰신고 없이는 긴급전화 또는 상담소를 통한 '상담사실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일상을 위해서는 실거주지로 전입이 필요해보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위 상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신청',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알리고, 열람제한 신청을 즉시하겠다고 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3. 질문과 별개로, 경찰을 통하여 '가정폭력'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명령'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하는 방법을 꺼리시는 것 같으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처럼 실거주지는 다르지만 주민등록상 가해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형식과 실제 거주관계가 다를 때에는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소명되는지가 중요하며, 전입신고 처리 과정에서도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질문자님의 안전 상황과 제출 가능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