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생년월일 정정관련 질문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등본은 일치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이합니다.

기준을

1.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번호로 수정할 것이면 해당 지자체

2. 주민등록등본상 주민번호로 수정을 할거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위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으로 진행하려 한다하면 접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문접수인지 우편 또는 인터넷이 가능한지 신청서는 어떤걸 제출하고 구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렇게 총 걸리는 평균일수도요.. 많이 급합니다 도움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사이에서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부 정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질의 주신 내용에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관할은 원칙적으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동법 제104조).

    이 경우 절차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보통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서류는 정정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오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및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가 요구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보통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법원이 정정 필요성을 심리하여 허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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