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사이에서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부 정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질의 주신 내용에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관할은 원칙적으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동법 제104조).
이 경우 절차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보통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서류는 정정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오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및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가 요구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보통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법원이 정정 필요성을 심리하여 허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