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질문입니다. 어떤것을해야할까요
사실혼배우자의 술문제로 결혼식후 20개월만에 해소하고자합니다. 결혼전획득한 제명의의집에살고있습니다.
저는 어떤소송을 해야하나요?
1.퇴거명도소송을해야하는건지
2.이혼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집에서 퇴거를 희망한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소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 점유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명도(퇴거)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이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는 점은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3.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셔서, 일정기한(1~2개월)내에 퇴거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소유의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는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가단9789 판결).
모든 통지는 내용증명 내지 최소한 카카오톡/문자 등 음성이 아닌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퇴거일시, 공동으로 사용했던 짐 정리방식 등 협의 또는 적당한 수준에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때 퇴거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혼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출발점은 사실혼 해소이고, 그에 따른 재산, 주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니다.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를 강제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이 결혼 전부터 질문자님 단독 명의라면, 상대방에게 퇴거 요구를 하고, 불응 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명도소송과 병행하여 사실혼 해소 통지를 먼저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 명의의 거주지에서 본인 허락하에 함께 거주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거를 요청하면서 퇴거(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퇴거 및 재산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귀하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퇴거명도청구가 주된 절차가 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이상 이혼소송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퇴거명도소송의 필요성
주택이 귀하 단독 명의이고, 상대방의 거주 권원이 사실혼 관계에만 기초한 경우라면 사실혼 해소 통지 후에도 자발적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퇴거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실혼 해소 의사와 퇴거 요구를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추가 청구 가능성
상대방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로 공동생활 유지가 곤란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파탄 경위, 상대방 귀책 정도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집니다.진행 순서에 대한 실무 조언
우선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자발적 퇴거를 요청한 뒤 불응 시 퇴거명도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병행해 위자료 청구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