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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번호를 막아버렸다고 하더라도, 특송사 측에 미리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으며, 개인명의로 통관시킨 다음 수입신고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이 통관 후 30일 이내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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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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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자가 다른 경우로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다른 경우라면 구매자마다 적용되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록통관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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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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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사항과 관련된 신고서 사항이 복잡하므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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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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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ㅇ 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ㅇ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ㅇ 수입신고는 개인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대행 관세사와 계약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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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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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예상세액을 구할 수 있으며, 구매가격을 참고하여 예상세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추가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는 1대 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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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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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수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CASE 1이 적절해 보이며, 1기업회계상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최종 구매자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이 수익인식시점을 잡아야 합니다.2. 상품 판매 시(차) 외상매출금 (대) 적송품매출 판매수수료 외상매출금 (차) 매출원가 (대) 적송품3. 송금받은 시점차) 현금 (대) 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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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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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구의 경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ㅇ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됩니다. 추가로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가 되오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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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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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원산지는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원산지 판정으로 구분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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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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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네이버로 구매하면 어떤것을 인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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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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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제조사양을 알아야 안내가 가능한 사항으로 편물, 남성용 여부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편물제의 티셔츠는 한-중 fta 6.5%를 적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 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1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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