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령증 인수일과 세금계산서 날짜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품수령증은 내국신용장 대금결제의 필수 서류입니다. 물품수령증이 없으면 공급자는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금결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한 업체는 물품을 공급받으면 중소업체인 공급자에게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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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수입 시 운임조건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통관의무를 수출자로 지정하는 경우 FCA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인도지점을 EXW와 동일하게 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FCA 수출자 공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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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FEDEX와 같은 특송업체통해 수입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들어올때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되어있다면 특송업체를 통해 들여왔을때 지정 관세사님께 통관진행 맡기고,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게되면 문제없이 판매가능한 부분인지요? (참고로 물품이 검역,인증,인허가 대상은 아닙니다)네, 맞습니다. 대신 특송관세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 관세사를 사용하여 통관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물품에 직접 표기안하고 1차포장에 해도 되는거죠?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해야하는 대상이 있고 불가피하게 최소포장에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원산지표시방법을 위하여 hs code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현품 사진을 통해 관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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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 제작에 쓰는 폴리에스터 원단 중 좋은 원단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정말 죄송하지만 해당 분야는 무역 분야로 해당 원단의 재질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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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가 있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지인들과 식기류 구매 할때 유니패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목록통관 배제가 되어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하라고 한 상황이므로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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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2500에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분야는 관세분야로서 다른 전문분야를 통해 질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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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로 외국 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입니다.산업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흡수, 통합한 것입니다.비관세지역으로서, 국내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지역 내에서 입주업체 간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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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자있고 수출에 필요한 사업자도 발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해외 상품 수출을 할껀데 따로 또 개인사업자를 등록을 해야하고 그런게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그리고 사업자통관고유번호발급과 다른거에 필요한 필요한 준비 및 정보들이 있을까요??- 사업자통관고유번호 발급시에는 사업자등록증만 필요하며, 직접신청할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이 필요하고, 관세사를 통해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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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건초를 해외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헤당 물품들은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식물검역절차 및 검역장소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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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지불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수출자와 국내회사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국내회사에서 수입하여 H사에게 내수 또는 외화획득용으로 매도한다면 한국지사가 귀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인도하고 수입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제3자 지급금액이 3000달러 이하이면 신고면제, 3000달러∼1만 달러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1만 달러 초과는 한국은행장 신고사항”이라는 규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에 해당하면 신고수리가 돼야 신고대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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