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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1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관세가격 산정 시 공제요소 수입항관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본선항하역 완료 준비 완료 시점은 NOR 통지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역시점의 비용이 만약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비용이 도착지에서 나중에 청구되기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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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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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가 일본 가게에서 구매한 술 일본 출국할 때 문제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 출국관리법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만약 출국이 되어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면세가 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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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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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꼭 위험물 창고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할 경우 위험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험물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은 위험물 취급 경험이 있는 일반 포워더가 진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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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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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블루라이트 차단안경안경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 대상이 아는 kc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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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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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샘플을 해외에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우체국 ems 사이트에서 배송 가능한 배터리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p.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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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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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고급가방의 기준은 아래의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개당 200만원을 초과할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2.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3. 네 맞습니다. 기준금액 200만원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네 맞습니다. 30% 추가 감면이 됩니다.'5. 보다 구체적은 예상세액은 현장 세관공무원의 산출에 따라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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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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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된 비지니스는 해외 영업분야를 추천드리며, 해외영업분야와 더불어 마케팅 분야를 함께 학습하고 경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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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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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판매의 경우에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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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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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결제서류도착통지서에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류 제시기일을 놓쳐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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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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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현장면세되며, 150불 초과~1,000불 이하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사 대행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미화 1,0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정식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모바일로 간이통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ㅇ 소액면세 기준을 초과한 물품은 간이통관을 통해 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간이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방법>ㅇ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에 ①통관번호, ②우편물내용, ③우편물가격, ④수취사유, ⑤성명 및 연락처, ⑥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⑦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ㅇ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통관 관련 상세 절차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32-720-7491~2-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전화번호 : 032-720-7400-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간이통관 신청서가 없는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우편물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메뉴 하단에 간이통관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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