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은 꼭 위험물 창고로 들어가야 하나요?
페인트인데 일반 화물과 혼적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따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운송사가 또 있는지요? 일반 포워더도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험물은 수입시 위험물 지정장소에 반입하더럭 규정라고 있으며, 위험물 운송에 관한 포워더 규정은 없으나 위험물운송 경험이 많은 포워더를 선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할 경우 위험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험물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은 위험물 취급 경험이 있는 일반 포워더가 진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ㄱ마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위험물은 꼭 위험물 창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험물은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취급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위험물 창고에 보관해야하는 것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페인트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인화성액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일반 화물과 혼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화성액체를 40% 이하를 함유할 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외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도료의 인화점과 인화성액체 함유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200L 미만소량의 페인트를 보관할 경우 일반적인 창고에 경고 표지 등을 부착하고 지역 조례에 의해 관리할 수 있으며, 대량의 페인트는 허가받은 위험물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모든 위험물과 비 위험물에 대한 혼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운송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tnet.com/qna/popPrint.do?artNo=2492&public=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페인트는 종류에 따라 hs code 32류에 각각 분류합니다.
페인트가 위험물류 분류되는 경우라면 위험물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 전용 차량으로 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운송사 및 포워더에서도 위험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나 운송사, 포워더에 위험물 관련 문의를 하면 견적 등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인트의 종류에 따라 위험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운송사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MSDS 등의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자료가 구비죄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험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뮈험물 운송과 보관이 가능한 운송사와 보세 창고 위험물 보관 창고에 보관하여야만 합니다.
국제기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위험물항공안전운송) 및 기술지침서(Doc 9284 2015-2016)에 위험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9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수는 3,400여개가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험물로 분류 되는 종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페인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인화점 그리고 가연성 액체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화성액체에서 제외되는 경우이거나 혹은 200l이하인 경우에는 경고물 부착후 일반창고에 보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고려하시어 보관방법 및 장소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학물품마다 cas no가 기재된 msds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위험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위험물 관련 사고는 위험물을 정식 허가 받은 창고가 아닌 일반 창고에 보관하거나, 현행법상 지정된 보관 수량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은 관할 소방서에서 승인받은 보관 저장소에 적정량만을 보관해야 합니다.